회원현황,2019 회계연도 사업실적, 2019 해외건설 수주실적, 협회 산하 신설법인 설립(안) 등 4건과 2019 회계연도 결산,
2020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, 정관 개정, 규정 개정, 임원보수 결정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
1. 해외수주의 실효적 지원 강화
투자개발형사업 확대를 위해 조성중인 PIS 펀드에 참여
해외인프라 시장개척 기업 활동 지원 강화
GICC 등 주요 발주처 초청행사를 통한 수주 지원
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수주저변 확대
2. 정보서비스 고도화
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개발 지원
협회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서비스 구성/콘텐츠 개선
해외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정보 강화
3. 플랫폼 역할 확대
해외건설 네트워크 확장 추진
해외건설 민관협력 포럼 운영
수주플랫폼·간담회를 통한 현안 공유 및 상호협력 확대
4.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
중소·중견기업 수주지원사업 확대
중소·중견기업 공동거점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
교육 및 일자리 사업 수행
사업성평가 및 공동보증제도 개선 추진
5. 해외건설산업 혁신기반 마련
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구
해외건설촉진법 개정
6. 해외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및 자긍심 고취
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개최
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
주요 기업 CSR 홍보 등 해외건설 이미지 제고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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