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출지원 기자재무환반출
대외무역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에 관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9조에 따라 해외건설업(투자, 건설, 용역, 산업설비수출)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자(현지 합작법인을 포함)는 해외건설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무환으로 송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확인기관인 해외건설협회로부터 반드시 확인 필요
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, 장비, 근로자용 생활필수품(일용품 및 식료품) 등
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에 따라 ‘해외건설업신고’를 필하고, 동법 제 13조에 따라 ‘제반 보고제도’를 준수
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김은희 주임(TEL:02-3406-1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