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에 따라 ‘해외건설업신고’를 필하고, 동법 제 13조에 따라 ‘제반 통보제도’를 준수
신고처
구비서류
반출입 물품명세서
수수료
1U$당 1.1₩, 100만U$ 초과시 초과금액에 한해 0.33₩ 부과(VAT 포함)
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이경지 대리(TEL:02-3406-1141)
하단
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, 13층 (서소문동)
TEL : (02) 3406-1114, FAX : (02) 3406-1120~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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